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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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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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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2.24]]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시행일 2006.2.24]]
3. 간접공사비 [[시행일 2006.2.24]]
4. 설계비 [[시행일 2006.2.24]]
5. 감리비 [[시행일 2006.2.24]]
6. 부대비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2.2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시행일 2006.2.24]]
2. 공공택지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3.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이 경우 분양가격의 공시는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에 한한다. [[시행일 2006.2.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2.24]]
[본조신설 2005.1.8] [[시행일 20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