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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600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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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설계감리비
4. 부대비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2. 공공택지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8] [[시행일 20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