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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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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 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신설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