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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8834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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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 종전의 제11조의4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