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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6393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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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8.12.18] [[시행일 2019.3.19]]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1.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