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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0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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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과태료)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2.3.1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