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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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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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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2.3] [[시행일 2018.2.4]]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