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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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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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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99·4·15, 2002.1.26,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삭제 [99·4·15]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99.4.15]
7. 삭제 [99·4·15]
8.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