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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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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삭제 [99·4·15]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1.26, 2004.12.31] [[시행일 2005.7.1]]
1. 및 2. 삭제 [99·4·15]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삭제[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