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