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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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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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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영업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삭제 [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