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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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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비용의 분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