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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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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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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