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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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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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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