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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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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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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4·15]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