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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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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