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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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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 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6.][[시행일 2002.7.27.]]
③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시행일 2002.7.27.]]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6.][[시행일 2002.7.27.]]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시행일 2002.7.27.]]
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신설 2002.1.26.][[시행일 20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