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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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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