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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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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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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