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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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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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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4·1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