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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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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5.1.6, 2018.12.31,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삭제 [2018.12.31] [[시행일 2019.7.1]]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