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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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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5.23]]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6.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