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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2579호 일부개정 2014.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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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