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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3671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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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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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