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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建設技術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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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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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2.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전문개정 1995.1.5] [[시행일 19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