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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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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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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