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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84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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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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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