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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305호 일부개정 2004.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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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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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7(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1.12.31]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