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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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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