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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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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