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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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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