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