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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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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2.3.17]]
②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