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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305호 일부개정 2004.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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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4·15]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