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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05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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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