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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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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2.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18.8.14] [[시행일 2018.12.13]]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 2018.8.14] [[시행일 2018.12.1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18.8.14, 2018.12.31] [[시행일 2019.7.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대행을 신청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서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제목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