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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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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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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