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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374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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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8.12.31, 2002.8.26]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일 2005.7.2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시행일 2005.7.28]]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시행일 2005.7.28]]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5.7.28]]
④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