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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374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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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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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집단급식소)
①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8.26]
②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2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영양사로부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