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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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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