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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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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생교육)
①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12, 2006.9.27]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12]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