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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692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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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 제24조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시설 및 검사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