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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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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시민식품감사인)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생관리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중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시민식품감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해당 영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민식품감사인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일자 및 인적사항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권고한 개선내용 및 이에 따라 조치한 개선사항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제조·판매하여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
⑦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위촉절차 및 직무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