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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450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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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2. 유통중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제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⑥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직무의 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