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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005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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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④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에 대하여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수수료 및 보세창고료등 재검사의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8.2.28]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