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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426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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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