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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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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6.22]]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4.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