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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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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3.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6.1.29]]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