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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1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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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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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시행일 2016.8.30]]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7.24]]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시행일 2019.7.24]]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시행일 2019.7.24]]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2019.4.23] [[시행일 2019.7.24]]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시행일 2019.7.24]]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시행일 2019.7.24]]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9.4.23, 2021.7.27] [[시행일 2022.1.28]]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7.12.19, 2019.4.23,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제목개정 2015.1.28]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