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1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2019.4.23,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8.30]]